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, 전자결제 시스템, 스마트·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실시합니다.
1. 상거래 현대화 지원
-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기기 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
-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
2.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
- 사업 목적: 비대면·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.
- 지원대상 및 규모: 소상공인 8만 개사
- 신청 방법
기간: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처: 중소기업유통센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3.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사업 개요: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.
- 지원대상 및 규모: 대상: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6,000개사
- 신청·접수: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- 지원 내용
최대 500만원 지원 (자부담 30%)
지원 예시: 키오스크, 서빙로봇, 매출분석 AI 등
4.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(제로페이)
- 사업 개요: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%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
- 지원 대상: 제로페이 가맹신청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(사행성 업종 제외)
- 지원 내용
결제수수료율: 연매출액에 따라 0%~0.5% 적용
가입 시 제공: QR세트, 결제단말기 POS 업데이트 지원, QR리더기 보급
- 신청·접수
제로페이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신청
제출서류: 가맹점 가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(사본 가능)